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병원비 현금영수증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2025. 10. 17.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병원비 현금영수증의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병원비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이나 치료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 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사업 운영상 필요한 직원의 건강검진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단순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 등은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예: 접대비 관련 지출 중 일부)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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