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농민과 거래 시에는 일반 경비와 접대비에 따라 증빙 서류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반 경비 처리 시: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받지 않아도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기관 송금영수증, 농어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거래내역을 기재한 약식 서류, 계좌이체명세서 등을 준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접대비 처리 시: 1회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이 필요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