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 임원과 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17.
비등기 임원과 근로자는 법률상 지위, 고용 방식, 보수,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법률상 지위 및 고용 방식:
- 비등기 임원: 회사의 경영에 주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등기이사처럼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 결의를 거치는 등기 임원과는 달리, 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자: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보수 및 퇴직금:
- 비등기 임원: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가 결정되며, 무보수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액수가 결정됩니다. 임원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회사 사규에 따른 임금 책정 방식이 적용되며,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3. 4대 보험:
- 비등기 임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자: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됩니다.
4. 근로자성 판단: 임원이라 할지라도 실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지급받는 금품이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며, 복무 위반 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재를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 임원뿐만 아니라 비등기 임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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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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