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 5,00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 항목 분류 및 절세 방안, 관련 예규/판례 알려줘
2025. 10. 17.
주식 배당금 5,00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관련 절세 방안 및 예규/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주식 배당금 5,000만 원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종합소득 합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세 방안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 배당소득 관련 비과세·감면 제도 확인 등이 있습니다.
근거:
배당소득의 정의 및 과세:
- 배당소득은 법인의 주식에 투자하여 그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열거된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 주식 배당금 5,000만 원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5,000만 원의 배당소득은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어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절세 방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일정 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비과세·감면되는 배당소득 확인: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 청년도약계좌 배당소득 등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배당소득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88의4, §88의5, §91의12, §91의13, §91의18, §91의2)
관련 예규/판례:
-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은 주식 소각 결정일에 수입 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47077 판결)
- 총수익스왑(TRS) 거래: 총수익스왑 거래에서 발생한 배당금 상당액을 국내 원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청 2020. 10. 29. 결정 2020-0145)
- 미지급 배당금 포기: 법인의 배당 결정 후 주주들이 미지급 배당금을 포기한 경우에도 배당금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94 판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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