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익이 발생했을 때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0. 17.

    임대수익이 발생했을 때 분개는 임대료를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임대료가 사업의 주된 활동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임대료를 받은 경우:

    • 현금으로 받은 경우:

      • 차변: 현금 (받은 임대료 금액)
      • 대변: 임대료수익 (받은 임대료 금액)
    • 보증금으로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발생 가능성 있음):

      • 보증금 자체는 부채로 처리됩니다.
      •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간주임대료)은 수익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임대료를 받지 못했지만 발생한 경우 (미수수익):

    • 결산 시점에 임대료를 받을 날짜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이미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경우,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 차변: 미수수익 (발생한 임대료 금액)
      • 대변: 임대료수익 (발생한 임대료 금액)

    3.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경우 (선수수익):

    • 결산 시점에 임대료를 미리 받았으나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부채로 처리합니다.
      • 차변: 임대료수익 (미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금액)
      • 대변: 선수수익 (미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금액)

    4.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

    • 임대료는 '매출액'으로 처리됩니다.

    5.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

    • 임대료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됩니다.

    참고: 간주임대료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용역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임대료와 별도로 받은 보증금에 일정 이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는 보통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며, 상대 계정은 '부가세예수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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