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자 신청 시 신청 기한은 신규 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2025. 10. 17.
기존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는 것과는 다른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고 싶다면, 6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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