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22년 귀속 상시근로자 수 증가 및 청년 근로자 수 감소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여부

    2025. 10. 17.

    2021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2022년 귀속에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했으나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2021년)에 비해 감소했으므로, 해당 감소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으므로 전체 감소에 따른 추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에 따르면, 최초 공제연도(2021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22년)까지의 기간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 공제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2021년 귀속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고, 2022년 귀속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했으나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위 법령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해당하므로,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액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3.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이 아니므로,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추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징되는 세액은 최초 공제연도(2021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수에 (청년등 1인당 공제금액 – 청년등 외 1인당 공제금액)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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