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2022년 귀속에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했으나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2021년)에 비해 감소했으므로, 해당 감소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으므로 전체 감소에 따른 추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징되는 세액은 최초 공제연도(2021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수에 (청년등 1인당 공제금액 – 청년등 외 1인당 공제금액)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