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 신고는 무엇인가요?

    2025. 10. 17.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재정 수요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만약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 실적에 따라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예정신고로 전환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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