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제도 하에서 사업장 등록 및 업종 추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7.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하에서 사업장 등록 및 업종 추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사업장 등록 절차: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세무 업무를 총괄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종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2. 업종 추가 절차: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본점 사업자등록증에도 해당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는 종사업장에서 업종 추가 시, 본점에서도 동일한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종사업장에만 업종을 추가하고 본점에 추가하지 않으면, 사업장 미등록 가산세나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정정(변경)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관련 면허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후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정정·재교부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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