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페이머니는 건별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17.

    토스페이머니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할인 금액을 제외한 선불전자영수증 발행 금액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불전자영수증 발행 금액은 매분기 자동 집계되지 않으므로, 토스페이파트너스에서 직접 결제 내역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할인 금액(포인트/할인)은 '기타 매출'로 분류되며,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의 '신용카드 매출 내역' 중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 조회'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 분기 종료 후 익월 1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카드 매출의 경우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므로, 토스페이머니 매출과 중복 신고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토스페이머니 매출은 '토스머니 매출'과 '기타 매출(할인금액)'로 구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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