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통행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부가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및 전자카드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후불전자카드나 후불교통카드를 일반차로에서 이용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대교 또는 신공항하이웨이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