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취득 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7.

    미술품 취득 시 회계 처리는 미술품의 목적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장식 또는 환경미화 목적 (취득가액 1천만원 이하):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전시하는 미술품으로, 취득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장식 또는 환경미화 목적 (취득가액 1천만원 초과): 취득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미술품은 비유동자산 중 기타 투자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며,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대표이사 등 개인 소장품: 대표이사나 기타 개인의 소장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법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해당 개인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4. 유형자산 분류: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건물의 미관을 위해 미술품을 보유하는 경우, 유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가상각은 없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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