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상의 용역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17.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용역비용은 일반적으로 용역비 또는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해당 용역이 고정자산(예: 설비, 기계 등)의 수리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경우라면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용역비/지급수수료: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공받은 서비스나 작업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차변에 '용역비' 또는 '지급수수료'를, 대변에는 '부가세예수금' 및 '외상매입금' 또는 '보통예금' 등을 기록합니다.
- 수선비: 고정자산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수리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차변에 '수선비'를, 대변에는 '부가세예수금' 및 '외상매입금' 또는 '보통예금' 등을 기록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법령에서 정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세금과 공과'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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