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 제작 관련 과세 여부

    2025. 10. 17.

    책자 제작과 관련된 세금은 제작 목적, 내용, 공급 방식 등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판업자가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도서를 출판하고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특정인과 계약에 따라 원고를 제공받아 편집, 인쇄, 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는 경우 이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도 제작의 경우에도 단순한 지도의 제작 및 판매는 면세될 수 있으나, 광고 내용이 삽입된 지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을 포함한 도서 판매는 면세 사업으로 분류되지만, 영상 제작, 굿즈 판매, 광고 대행 등 다른 사업을 겸하거나 도서 판매 외 다른 경로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하는 사업자는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 또한 중요합니다. 면세 사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인지, 과세 사업에 사용된 금액인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를 '실지귀속'이라고 하며,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 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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