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이 해외에서 근무할 때 적용되는 세금 면제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10. 17.

    외교관이 해외에서 근무할 때 적용되는 세금 면제 규정은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거주자 여부, 소득의 종류(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에 따라 국내 세법 및 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1. 거주자 여부 판단: 외교관의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하는지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한미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퇴직금 관련: 대한민국 국적의 외교관이 해외에서 근무하며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한미 조세조약 제22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에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국내 원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외국인기술자 감면과의 차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규정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교관에게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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