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접대비 처리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17.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증빙 서류 철저히 준비: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3만 원 이하의 경우에도 내부 관리를 위해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조사비 한도 준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인정받지 못합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관련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업무 관련성 입증: 접대비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적인 용도로 지출된 비용은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한도 초과 시 불이익: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거나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사업용 신용카드 활용: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접대비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증빙 관리가 용이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접대비 증빙서류는 어떻게 갖추어야 하나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업장이 주택인 경우 전기요금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와 예정고지만 납부하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 확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