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교통비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 10. 17.
직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발생한 비용을 영수증, 교통비 내역 등으로 정확하게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급액이 월 20만원 이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회사 규정에 '실비변상' 성격임을 명시하고, 일률적·정기적 지급이 아닌 실제 비용 보전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상적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금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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