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상적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금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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