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로 신고 가능한가?
2025. 10. 17.
네, 미성년자도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로 소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의 경우, 미성년자도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3%의 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총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더라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프리랜서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 등 추가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소득 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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