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소모품비 3만원으로 기록한 부자재를 연습 후 타인에게 증여하신 경우, 회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 시점에서는 이미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되었으므로 별도의 회계 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부자재가 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액(일반적으로 10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내구재에 해당한다면, 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으로 보아 소모품비로 처리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소모성 물품으로 간주되어 이미 비용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해당 부자재가 증여재산가액이 감자한 주식 등의 평가액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으나, 이는 회계 처리와는 별개의 세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