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2025년에 발생한 월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2025년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르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발생한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 발생한 월차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 1주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월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자는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