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원의 과세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0. 17.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업체가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의무재직기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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