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5. 10. 17.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은 법인의 자본조정으로 계상되며, 법인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은 회사의 자본에서 차감되는 항목으로, 이는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감소시키지만,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익금이나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취득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관련 이자 비용이 손금 불산입되는 등의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세무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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