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교대 근로제에서 기본급 기준시간이 216시간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0. 20.

    4조 3교대 근로제의 기본급 기준시간이 216시간인지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결론적으로, 4조 3교대 근로제의 기본급 기준시간은 근무 형태 및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히 216시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경우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월 209시간 (40시간/주 * 52주 / 12개월)으로 계산되지만, 실제 근로시간, 유급휴일 등을 고려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교대제 근무의 특성: 4조 3교대와 같이 복잡한 교대제 근무의 경우, 근무일수, 휴게시간, 연장·야간근로 시간 등이 매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정된 시간으로 기본급 기준시간을 산정하기보다는, 실제 근로한 시간과 법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정보 제공 내용: 제공된 정보 중 '4조3교대 근로시간 산정' 관련 내용에서는 월 근로시간을 212.91시간 (약 213시간)으로 계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216시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본급 기준시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실제 근무 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계산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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