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20.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유해·위험 요인 취급 또는 노출 경력: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직접 다루었거나, 그러한 요인에 노출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2. 질병 유발 가능성 인정: 업무 시간, 종사 기간, 근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업무가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업무와 질병 간 의학적 인과관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거나 이를 취급한 것이 질병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의 종류나 희귀성, 발병 원인 규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2.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8545 판결
    3.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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