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대체휴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0. 20.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계산이 필요 없으며, 시급·일급제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이는 휴일근로수당과는 달리 기본 임금 전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만약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8시간 이하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 시간은 통상임금의 200%로 계산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초과근무에 대해 150%를, 시급·일급제 근로자는 250%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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