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시는 경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장 전체 금액이 아닌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담보인출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주택 구입은 이러한 법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므로 사업장 전체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법정 사유 충족 시에는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