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차량을 선물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대표님의 친인척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차량의 성격 및 제공 목적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차량 제공이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거나, 법인 내규에 따른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되는 경우 등에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제공되는 차량의 경우, 차량 가액 또는 감가상각비, 유지비 등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차량 제공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