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후 구매확인서 발급 지연 시, 10월 17일까지 발행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발행 요청이 가능한가요?
2025. 10. 17.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후 구매확인서 발급이 지연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10월 17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발급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일반세율(10%)의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확인서 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사후에 적법하게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가산세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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