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 기한이 25일 이내라면 10월 17일에 발행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17.

    네, 구매확인서 발급 기한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라면 10월 17일에 발행하셔도 됩니다.

    구매확인서는 원칙적으로 물품 공급 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0월 17일이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해당한다면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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