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시, 외국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미등록번호로 설정해도 되나요?

    2025. 10. 17.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외국 기업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미등록번호'로 설정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직수출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만 발급할 수 있으며, 미등록사업자, 면세사업자,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 및 폐업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매입·위탁판매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자신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거래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재화를 공급할 때 등이 있습니다. 반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직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거래를 반영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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