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과세자라도 공급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경우, 해당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 일부 업종(음식점업 등)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