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면세포기 시 3년 이내에 철회가 가능한가요?
2025. 10. 17.
네, 간이과세자가 면세 포기를 한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3년 이내에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간이과세자가 면세 포기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회 가능 요건:
-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및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 포기 당시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로 신규사업자였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부속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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