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가 제공되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의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여 500만 원 미만이 되더라도,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등록 해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므로 완납하지 않으면 등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