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켓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0. 18.

    SNS 마켓 사업자로 등록하신 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결론: SNS 마켓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유형에 따라 정해진 신고 기간 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1. 과세 유형별 신고:
      • 일반과세자: 1년에 두 번(1월 25일, 7월 25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이는 6개월 단위의 과세기간별로 이루어집니다.
      • 간이과세자: 1년에 한 번(1월 25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이는 1년 단위의 과세기간별로 이루어집니다.
    2. 신규 사업자:
      • 사업자 등록 후 20일 이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최초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합니다. 예정신고 의무는 면제되며, 최초에는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3. 신고 방법:
      •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매출액과 매입액을 정확히 입력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시 유의사항:
      •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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