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에서 고용보험료를 임의로 공제하는데, 이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나요?
2025. 10. 18.
네, 배달 플랫폼에서 고용보험료를 임의로 공제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중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법령에 따라 부과되며,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 부과 및 공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만약 플랫폼에서 임의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다면, 이는 부당한 공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 먼저 해당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게 고용보험료 공제의 근거와 산정 내역을 명확히 요청하고, 임의 공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적 근거 없이 공제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 7월 1일부터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 및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의 공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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