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이 24.6%로 높다고 느끼시는군요.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재해 발생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되며, 2020년 기준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6%였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 요율 1.43%와 출퇴근 재해 요율 0.13%로 구성됩니다. 24.6%라는 요율은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이며, 일반적인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특정 사업장의 요율을 확인하신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업종 분류나 특수한 상황(예: 과거 높은 재해율로 인한 개별실적요율 적용 등)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 내에서는 24.6%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직업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료율이 낮은 직업군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나, 재해 발생 위험이 낮은 업종일수록 산재보험료율이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