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금계좌에서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DC형, IRP) 계좌 모두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계좌를 통해 ETF에 투자하면 일반 계좌 투자 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에도 낮은 세율(3.3%~5.5%)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ETF가 연금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등 변동성이 큰 상품이나 파생상품 비중이 높은 일부 ETF는 투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에서 ETF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금계좌가 증권사에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연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증권사로 계좌를 이전한 후 ETF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