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인력공급업이 「근로자 파견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인적용역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파견사업은 물적 시설 없이 인력을 공급하는 형태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파견 계약이 있거나 자체 시설·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 확인 소송의 절차와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원단위 절사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장이 주택인 경우 휴대폰 요금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