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의 공제 요건: 부모가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자녀가 직접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지출 요건: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등)가 공제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대학생 자녀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연간 소득이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자녀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