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없이 관리비를 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해당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비 중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