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가 해외 취업 후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을 때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19.

    해외 취업 후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고, 둘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현지 국가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세율이 해외 세율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만큼은 국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필요경비 산입: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즉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세액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적을 수 있으나, 특정 상황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거주자는 국가 간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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