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해당 업종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과 매입이 기존 사업과 동일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전체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연 매출 1억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간이과세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해야 하며,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