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게임 판매 수익을 전반기 및 하반기 기준으로 나누어 잡는 건가요?

    2025. 10. 19.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게임 판매 수익은 전반기 및 하반기 기준으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한 번에 신고하게 됩니다.

    게임 아이템 판매와 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그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상반기분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게임 판매 수익 역시 이 기간에 맞춰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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