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 방식에 따른 세율 차이가 궁금합니다.
2025. 10. 19.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근거:
연금 수령 시:
-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연금소득세는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 10년 이하 시에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가, 10년 초과 시에는 60%가 적용됩니다. 또한, 연령에 따라 3%에서 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장기간에 걸쳐 분산 수령하므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연금 계좌 내에서 계속 운용되므로 추가 수익에 대한 기대도 가능합니다.
일시금 수령 시:
-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등에 따라 계산되며, 일시에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되지만, 연금 수령 시보다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자금 마련 및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연금 수령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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