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5월 1일부터 2012년 5월 1일까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187평 부동산에 대해 2012년 당시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60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율 2%를 적용하여 계산해 주세요.

    2025. 10. 19.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는 취득 시점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1992년 5월 1일부터 2012년 5월 1일까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187평 부동산의 경우, 2012년 당시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60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율 2%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면적 환산: 187평은 약 618.18 제곱미터입니다. (1평 ≈ 3.3058 제곱미터)
    2.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계산: 618.18 제곱미터 * 1,600,000원/제곱미터 = 989,088,000원
    3. 취득세 산출: 989,088,000원 * 2% = 19,781,760원

    따라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약 19,781,760원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또한,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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