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 실무상 확정 판결일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나요?

    2025. 10. 19.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경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확정 판결일이 아닌,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등 취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성립하며, 설령 이후 계약이 합의 해제되거나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후 등기명의를 신탁했다가 추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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