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완성 부동산에 대한 제척기간 경과 시 취득세가 없나요?
2025. 10. 19.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 시점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 취득은 6개월 이내)이 지나도록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 당국은 더 이상 해당 취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경우, 시효 완성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만료되면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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