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5.1~2012.5.1일 점유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관련 세무사의 최근 답변을 알려줘.
2025. 10. 19.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시효 완성일을 기준으로 당시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취득세 부과 시점에는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유통세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형식으로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확정 판결일이나 등기일이 아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이 취득일로 간주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법상 부과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만약 질문하신 기간(1992년 5월 1일부터 2012년 5월 1일까지) 내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해당 시점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더 이상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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