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660만원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와 같이 소득이 있는 개인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차량 등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금액이 500만원 이하임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다면, 국세청 자료와 연계하여 소득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누락되거나 잘못 신고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