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인 영주권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과거 미수령 근로장려금 소급 신청 가능 여부
과거에 받지 못한 근로장려금을 소급하여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급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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