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주권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과거에 받지 못한 근로장려금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2025. 10. 19.

    네, 외국인 영주권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1. 국적 및 거주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체류 자격: 출입국관리법상 영주권(F-5) 또는 결혼이민자(F-6) 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3. 소득 요건: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 소득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 가구: 4,4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5,500만 원 이하
    4. 재산 요건: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거 미수령 근로장려금 소급 신청 가능 여부

    과거에 받지 못한 근로장려금을 소급하여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급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정기 신청: 매년 5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 반기 신청: 11월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채널: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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